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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갈 수 있느냐' 눈물 흘리기도…경찰, 휴무 반납하며 수사 총력

연합뉴스

광주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의 일본인 피의자가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를 신속 종결한다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지침에 따라 수사 착수 닷새 만에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를 받는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8일 오후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13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저장 장치 속 151개의 동영상 가운데 20개가 민망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엉큼한 행위는 14일 오전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둘러댔으나 3차례 조사가 이어지자 "근육질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오사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좌절됐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며 눈물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열흘인 출국 정지 기한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담당 수사팀은 밤샘 당직 근무가 끝나고도 2차례나 휴무를 반납하며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심문 등 수사에 매달렸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 내용이 무겁지 않아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경찰은 전망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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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근, 11년 만에 재판 절차 시작…준비기일이라 불출석

연합뉴스

한보 정태수 아들 한근씨.
(영종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도피 21년 만에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도피 중에도 추가 횡령을 저지른 의혹을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1년 만에 열린 정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그를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7년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였던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천790만 달러에 매각했으면서도 2천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꾸며 한화 323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애초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더해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갖고 있던 러시아 회사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시 도피 중이던 정씨의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씨의 해외 도피 혐의에 대해선 다음 주 중 기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애초 공소사실인 횡령액 323억원 중 일부는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내역이 있다며 그만큼은 감액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변호인은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검찰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니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기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한 달 뒤인 내달 21일로 잡았다.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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